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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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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민주택공사법'''은 국가의 공공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설립, 사업, 지배구조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으며, 이 세 법으로 국가가 공공주택 공급에 직접 뛰어드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공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시를 통째로 조성하는 것이다(제9조). 반면 분양주택을 팔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할 수 없다. 공사가 지은 집은 모두 임대하며, 세입자가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 따른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판다. 루이나의 공공주택은 공사와 시 주택공사가 나누어 가진다. 벨포르·콜마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 주택공사가 공급을 주도해 왔고, 공사는 주로 중소도시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지었다. 전체 공공주택 가운데 공사가 가진 몫은 대략 절반이다. 공사는 설계를 제외하면 집을 직접 짓는다(제10조). 건설본부와 주택부재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 건설사에는 승강기 설치 같은 전문공사나 긴급 공급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공사를 맡길 수 있다(제12조). 1956년 개정으로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을 찍어내는 부재공장이 들어서면서 표준설계에 따른 대량 건설 체제가 완성되었고, 2004년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설계가 공모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시공은 공사의 몫으로 남았다. 신도시 개발은 1961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제안을 받아 신도시를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의 용도조례 대신 공사가 세운 개발계획이 적용된다(제16조·제20조). 시에 거의 모든 토지 용도 결정권을 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의 또 다른 예외다. 시장이 반대하면 장관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을 짓는 데 쓰이며, 민간에 팔 수 있는 땅은 상업·업무용지뿐이다(제23조).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 측 이사 8명과 세입자 이사 5명, 직원 이사 3명으로 이루어진다(제27조). 정부 측과 세입자·직원 측이 같은 수이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인 사장이 결정한다(제32조). 사장은 이사회가 뽑고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승인한다(제30조). 1990년 개정 전까지는 사장과 이사를 모두 정부가 임명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 차입과 공사채이며, 공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제39조~제41조). 공사가 손실을 보면 정부가 메우고, 이익이 나면 국고에 넣지 않고 모두 주택 사업에 다시 쓴다(제42조·제43조). 2021년 개정으로 들어간 제6장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제한한다.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임직원과 그 가족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 외에 부동산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제46조·제47조). 2019년 공사 직원들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이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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